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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천 생활법률] 사용용도따라 부정사용죄 성립

문 얼마전 핸드폰을 구입하면서 점포직원으로부터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당시 나는 운전면허가 취소돼 친구의 면허증을 빌려 다녔는데 급한대로 그 운전면허증을 제시했다. 그 후 그 면허증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 발각돼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됐다. 경찰에서는 공문서 부정사용죄가 된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답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해 자동차운전이 허락된 사람임을 증명하는 공문서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때에 이를 휴대하고 운전중에 경찰공무원으로부터 그 제시를 요구받으면 이를 제시해야 한다. 또 자동차의 운전이 허가된 사람임을 증명하도록 그 사용목적이 특정돼 있으며 그 소지자의 인적사항의 확인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는 그 사용용도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행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공문서 부정사용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0.2.11 선고 99도1237판결) 문의 (02)536-2700 입력시간 2000/04/05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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