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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법' 제정전후 도청수사 큰차
입력2005-07-26 21:07:18
수정
2005.07.26 21:07:18
1992년 초원복집 사건땐 대화 내용도 기소<bR>2002년 대생인수 로비땐 불법 도청만 수사
불법 자료를 토대로 한 검찰 수사는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는 ‘수사 회의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과거 도청사건과 당시의 검찰 수사 방향이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다.
대표적인 불법 도청 사건은 지난 92년 12월 제14대 대선을 앞두고 발생한 ‘초원복집사건’. 김기춘 전 법무부 장관과 부산 지역 지검장, 경찰청장 등 기관장 8명이 부산 초원복집이라는 음식점에 모여 김영삼 후보를 지원하기로 논의한 내용이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 직원과 국민당 인사들에게 도청된 것이다.
파문이 확산되자 검찰은 수사에 착수했고 그날 모임을 주재한 김 전 법무부 장관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도청한 안기부 직원과 국민당 인사들도 함께 기소했다. 하지만 당시에는 불법 도청을 규제할 수 있는 법률이 미비해 불법도청 가담자들에게는 ‘도청기를 설치하기 위해 허락 없이 음식점에 침입했다’는 형법상 주거침입죄가 적용됐다.
이후 이 사건을 계기로 정치권에서는 불법 도청을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고 사건 발생 1년 후인 93년 12월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통비법 제정 후에도 정부기관의 도청 의혹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2002년 9월 정형근 한나라당 의원은 한화그룹의 대한생명 인수 로비 의혹을 제기하면서 ‘국정원이 전화도청한 내역’이라는 자료를 국회에서 공개한 것이다. 그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김연배 당시 한화 회장의 통화 내용을 확인했다며 “한화그룹이 대한생명 인수를 위해 청와대와 민주당에 로비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는 이뤄지지 않았고 수사의 초점은 불법 도청에만 맞춰졌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공안부는 신건 전 국정원장 등 관계자들에 대해 “국정원이 불법 도청을 하고 있다거나 휴대전화 도청장비를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지 않았다”며 전원 무혐의 처분했다.
정 의원의 주장은 그로부터 1년 반이 지나 대검 중수부가 대생 인수비리 수사에 착수하면서 뒤늦게 사실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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