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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분양가 10% 더 낮아질듯

'마이너스 옵션' 의무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분양가 10% 더 낮아질듯 '마이너스 옵션' 의무화 김문섭 기자 lufe@sed.co.kr 관련기사 • '반값 아파트' 10월에 첫선 • 새 주택법 시행령… 분양가 상한제 효과는 • 32평 이하로 제한… 반값아파트 가격은 • "땅값 부담 커 사업 못한다" • 기본형건축비·가산비용 어떻게 되나 • 토지 매입비 산정은? • 철골등 특수구조 가산비율은 7월 고시 • "서울·수도권서 손해보고 집지으란 꼴" • '조합주택' 사라진다 • 평당 분양가 500만원선 예상 • '마이너스 옵션' 분양가 10% 더 낮아질 듯 오는 9월부터 분양가상한제와 함께 마이너스옵션제도가 의무화됨에 따라 추가적인 분양가 인하 효과가 생길 전망이다. 정부는 마이너스옵션제를 통해 기존 분양가를 최고 10% 정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 입주 후 마감재를 뜯어내고 새로 개별시공을 하는 데 따른 자원낭비 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다. 마이너스 옵션이란 내부 마감재와 인테리어 공사 등을 하기 전 골조 상태로 분양하는 방식을 말한다. 지금까지는 도배ㆍ장판을 비롯해 조명ㆍ싱크대ㆍ붙박이장ㆍ욕조 등 기본적인 마감재 일체를 건설사가 일괄 구매해 시공해왔다. 입주 예정자가 인테리어를 개성 있게 꾸미고 싶어도 준공 이후 개별적으로 철거한 뒤 다시 시공해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크다. 마이너스 옵션이 의무화되면 건설사는 분양 이전에 마이너스 옵션 선택 세대를 어느 동부터 집중 배치할지 순서를 정해놓아야 한다. 건설사의 일괄 시공을 원하는 세대와 마이너스 옵션 세대가 뒤섞여 있으면 적지않은 혼란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소비자 역시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할지 여부를 미리 결정한 뒤 분양 신청을 해야 한다. 당첨자가 결정되면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한 당첨자들부터 정해진 동의 순서에 따라 동ㆍ호수를 지정해준다. 어떤 동을 마이너스 옵션 대상으로 할지는 건설사가 임의로 결정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기 전 해당 동의 위치가 괜찮은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는 마이너스 옵션 품목 중 일부를 직접 고를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든 품목에 대해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든 현행대로 기본형 옵션을 선택하든 양자택일해야 한다. 마이너스 옵션이 적용될 품목이나 가격은 7월 새로 고시될 기본형 건축비와 함께 결정된다. 예를 들어 정부가 30개 마감 품목의 표준 건축비 합계를 평당 50만원으로 정한다고 가정해보자. 마이너스 옵션 세대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 상한선은 현재 중소형 기준 평당 348만원에서 50만원을 뺀 300만원선이 된다. 분양가도 평당 50만원어치만큼 저렴해진다. 분양가 인하폭만큼 취득ㆍ등록세도 조금 아낄 수 있다. 그러나 마이너스옵션제가 의무화돼도 일부 최고급 인테리어를 원하는 수요자 외에는 선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건설사의 시공 품질이나 조달원가를 개별 인테리어 업체가 따라잡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치밀한 계획 없이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할 경우 자칫 비용은 더 들이고 개별 시공의 번거로움까지 떠안는 이중고가 될 수도 있다. 하자 발생시 책임소재도 불분명하다. 실제 지난해 판교 신도시 연립주택의 경우 376가구 중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한 가구는 7%인 28가구에 그쳤다. 입력시간 : 2007/05/16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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