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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신종수법대책발표 프로선수등 병역 특별관리

고위 공직자와 고소득자 및 직계비속, 유명 연예인, 프로선수 등 2만여명에 대해서는 병역의무 발생시(18세)부터 마칠 때까지 특별 관리하는 ‘사회관심자원 중점관리제도’가 도입된다. 또 병역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자신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면제판정을 받기 위해 사기행위를 하는 병역의무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강화된다. 병무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종수법에 의한 병역면탈사건 방지대책’을 마련해 9일 발표했다. 병무청은 신체손상이나 사기행위로 병역의무를 회피하는 자에 대한 형량을 기존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던 것을 3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으로 대폭 높이고 공소시효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늘릴 방침이다. 또 의심이 가는 병역면탈 행위자를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기 위해 각 지방병무청이 취업기관 등에 조사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조사권 신설 조항을 병역법 개정안에 넣는 방안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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