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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물크기·무게 위반땐 항공사에 과징금

항공당국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국적 항공사들을 대상으로 비행기내에서 승객들이 휴대할 수 있는 수하물의 크기와 무게에 관한 약정을 위반할 경우 다음달부터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이에 따라 이들 두 국적항공사는 승객들이 휴대하는 수하물의 크기와 무게에 대해 까다롭게 제한할 방침이어서 마찰이 예상된다. 10일 인천국제공항에 따르면 항공안전본부는 여객기의 안전운항을 위해 '휴대수하물에 관한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이를 위반할 경우 다음달부터 1천만∼2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방침을 정했다. 휴대수하물에 관한 약정은 국제민간항공운송협회(IATA)의 기준에 따라 정한 것으로, 휴대 수하물의 허용 범위를 가로, 세로, 높이 등 3면의 합이 115㎝ 이내로, 무게는 10㎏ 이하로 각각 정해놓고 있다. 휴대수하물에 관한 규정은 이들 두 항공사가 자체 약정으로 채택해놓고 있으며, 지금까지는 항공안전본부가 이를 지키도록 항공사측에 권고해 왔을 뿐 위반했을 경우 과징금을 부과한 적은 없었다. 항공안전본부의 휴대 수하물 규정 위반 단속 및 과징금 부과 방침이 알려지자 두 항공사는 "휴대 수하물 문제는 항공사들만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반발하는 한편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한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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