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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의 전제조건

정부가 설립을 본격 추진 중인 한국주택저당금융공사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학자들은 모기지론(mortgage loan) 시장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정부 원칙에는 공감하면서도 덩치만 큰 공사를 설립한다고 과연 시장 활성화가 이뤄질까 하는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정부는 1조원 규모의 한국주택저당금융공사를 만들어 모기지론의 핵심요소인 MBS(주택저당채권유동화증권)발행업무를 전담하게 하면 그만큼 모기지론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장기저리의 주택담보대출상품인 모기지론이 활성화되면 서민들의 내집마련 비용부담이 가벼워져 주택시장안정에 도움을 준다는 논리다. 문제는 공사 설립에 선행돼야 할 제도와 시장환경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금융학자들은 국내의 MBS제도나 모기지론시장이 주로 미국의 모델을 따라가고 있는데 민사소송법 등 법 제도는 규제위주의 대륙법을 모태로 하고 있어 서로 상충된다는 점을 지적한다. 금융업계의 한 관계자는 “MBS시장을 활성화시키려 해도 현행 등기제도 등 여러 민사상 제도들과 부딪히고 있어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물론 MBS제도를 위해 민법의 틀을 바꾼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다. 따라서 공사설립 특별법을 만들고 MBS를 활성화시키는 과정에서 미국의 제도가 아닌 유럽의 제도를 좀더 연구, 현행 대륙법 체계에서도 상충되지 않는 우리만의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시장현실에 대한 정부 인식도 부족하다. 덩치가 큰 공사를 만들어 MBS발행 가능량을 늘린다고 해도 시중 금융기관들이 흥미를 갖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금융기관들로선 부동산값 상승으로 담보가치가 높아져 대출채권을 유동화시킬 필요가 없고 유동화시켜 현금을 확보해도 이를 굴릴 곳이 마땅치 않아 MBS발행에 소극적이다. 현재도 MBS발행전담기관인 코모코(KoMoCo)가 있지만 MBS발행실적이 좋지 못한 것은 이를 반증한다. 따라서 이 같은 제도와 시장환경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코모코를 덩치만 큰 한국주택저당금융공사로 대체한다고 해도 모기지론 시장 활성화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 또 공사설립이 주택시장안정이라는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자칫 금융부실 떠넘기기나 특정 정부부처의 `자리 만들기`를 위한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민병권기자(건설부동산부) newsroo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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