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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 신용평가 잘못됐어도 "무한책임 못진다"

미국의 국제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사는 채권 발행자에게 면책조항 수용을 요구키로 했으며, 오는 10월까지 전 계약자에게 이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지가 보도했다.S&P는 『신용평가가 신문기사나 컬럼와 같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고 있다』며 잘못된 평가로 채권 발행자 또는 투자자가 손실을 볼 경우 수수료에 한해 배상하겠다고 밝혔다. S&P의 이같은 방침은 미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 파산 과거 뉴욕시 재정 위기 최근의 아시아 위기등에서 일련의 판단 오류등에 대한 소송과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데서 나온 것이다. 특히 오렌지 카운티는 S&P가 지방정부 재무구조에 대한 주의를 게을리 해 과도한 채권 발행을 용인했다며 20억 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었다. S&P는 오렌지 카운티에 14만 달러의 보상을 지급하는 조건에 합의, 간신히 소송을 마무리했지만 다시는 평가오류로 인해 소송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이같은 면책조항을 삽입키로 한 것이다. 경쟁사인 무디스사는 현재 『신용평가의 정확성·적시성등을 보장할수 없다』는 문구를 평가서에 삽입하고 있으나, S&P의 면책조항 시행여부를 보아가며 이 조항을 계약조건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채권 발행자와 투자자들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신용평가를 어떻게 믿을수 있겠는가』라며 신용평가회사들의 처사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미 법무부는 무디스사가 계약 건수를 늘리기 위해 요청받지 않은 기업에 대해 일부러 부정적 평가를 내린 적이 없는지를 조사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었다. /뉴욕=김인영 특파원 IN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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