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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농협 차공제사업 추진 신중해야

서울대교수 梁承圭농협이 자동차공제사업을 추진, 자동차 보험시장에 참여할 움직임을 보여 관련 업계는 물론 일반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자동차는 전국을 누비며 다니는 운송용구로서 그 운행에는 많은 위험이 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자배법 제5조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사람의 인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하도록 강제하고 그 사업주체로서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와 육운진흥법에 의한 공제사업자로 한정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농협은 특히 트랙터 등 대형 농기계와 자동차충돌사고가 매년 1,000건 이상 발생하는 데도 농기계가 자동차보험 가입대상으로 인정되지 않는 데다 농산물 운반용 화물차 사고가 나도 현행 자동차보험 약관상 적재 농산물은 보상되지 않아 농촌형 자동차보험이 필요하다고 그 이유를 들어 자배법을 개정하여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한다. 농협은 전국의 조직망을 가지고 신용사업을 영위하는 대형 금융기관으로서 자리잡고 있으며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공제기관으로서도 굳건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농협법 58조1항4호, 6호) 이에 따라 농협은 조합원을 대상으로 생명공제는 물론 화재공제, 산림공제, 농기계공제 등 손해공제사업을 벌여 큰 성과를 올리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자동차 공제사업을 영위하여 조합원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데 그 뜻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동차공제사업은 생명공제나 화재공제와는 그 성질이 판이하게 달라 기존의 조직망을 이용하여 이를 쉽게 영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농협은 농협이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와 농업용 차량은 물론 농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대상으로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 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동차는 한 자리에 멈춰 있는 물건이 아니라 곳곳을 누비며 다니는 움직이는 용구이고 그 사고도 다양하게 나타나 인적 물적 손해를 일으켜 이에 대한 처리는 간단한 것이 아니다. 이에 따라 농협이 자동차공제(보험)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는 보험인수 과정은 물론 사고 후의 보상처리를 위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비용을 부담하여 새로이 자동차보험사업에 진출하는 것이 농협 자체는 물론 국가경제적으로도 과연 합리적인지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보험시장에서 수많은 보험사업자가 자동차보험을 경쟁적으로 영위하도록 하는 제도도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경쟁하는 보험사업자의 수가 많은면 많을 수록 그만큼 비용을 가중시켜 보험가입자의 부담을 늘리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그것은 가령 자동차의 충돌사고에서 한 보험사업자에 가입한 자동차 사이의 충돌인 경우에는 하나의 기록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각각 다른 보험사업자에 가입한 자동차끼리 충돌한 경우에는 각 보험자가 똑같은 비용을 들여 기록을 하여야 하고 보험사업자 상호간의 협의를 거치는 등 그 절차가 복잡하여 그 사고 처리비용을 높일 수 밖에 없는 것이 그 예이다.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의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로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이고, 이는 자동차의 소유자 자신이 직접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차량보험이나 자손보험 이외에 그 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제3자의 손해를 보상하는 책임보험을 포함하고 있으며 오늘날 후자가 자동차보험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자동차보험은 화물자동차가 운송하는 운송물에 대한 손해까지 담보하는 것은 아니고 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는 운송보험을 특약으로 붙여야 한다. 그러므로 농산물 운반용 화물차 사고의 경우 농산물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는 운송보험에 따로 들어야 하는 것이지, 자동차보험약관에 의하여 당연히 보상하도록 하는 제도는 농협의 자동차공제에서도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농협이 자동차공제사업에 진출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생각되지 않으며 보다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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