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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세탁기 부품 특허침해”

LG전자, 납품업체상대 소송

LG전자가 삼성 하우젠 드럼세탁기에 들어가는 핵심부품이 자사가 갖고 있는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LG전자는 22일 서울중앙지법에 “모터 제작사인 뉴모텍이 본사가 소유하고 있는 드럼세탁기용 직결식 모터(DDM) 특허를 침해했다”며 “피고 회사는 해당 모터를 생산ㆍ양도해서는 안되며 창고 등에 보관 중인 모터를 모두 폐기하라”고 특허침해금지가처분과 5억원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동시에 냈다. 뉴모텍은 모터 등을 생산ㆍ판매하는 업체로 삼성전자 등에 세탁기용 모터를 납품하는 회사다. LG전자측은 “지난 99년부터 특허발명을 적용한 직결식 모터를 장착한 드럼세탁기 ‘트롬(TROMM)’을 개발해 판매해왔다”며 “그러나 뉴모텍측에서 특허를 침해한 제품을 생산ㆍ판매함에 따라 국내외에서 막대한 사업상 손실을 입고 있어 소를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LG전자측은 “특허침해 모터가 하우젠 드럼세탁기 일부에 적용돼 있다는 사실만 확인했을 뿐 아직까지 전체 피해규모를 산정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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