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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는 내년부터 위해식품을 만드는 기업을 대상으로 집단소송제를 도입해 국민건강 안전을 보장하기로 했다.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2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최근 국민들의 먹을거리 불신이 극도로 커지고 있다”면서 “위해식품 양산을 막기 위해 식품집단소송제 등 대안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완전 민간 독립화해 전문성을 높이는 동시에 수익률을 함께 보장하기로 했다. 해외 환자 유치를 위해 의료법을 개정하는 등 의료산업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식품 안전관리 강화=복지부는 위해식품 양산을 막기 위해 ‘식품집단소송제’을 마련하기로 했다. 식품집단소송제는 다수의 피해자가 같은 이유로 손해를 입었을 때 그 집단을 대표하는 사람이 소송을 하면 판결의 효력이 피해자 전체에게 미치는 제도다. 국내에서 집단소송제가 도입되는 것은 지난 2005년 1월 증권집단소송제 이후 식품 분야가 처음이다. 6월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임시국회에 제출해 최소한 오는 10월 말까지 도입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문제는 식품집단소송제가 도입되더라도 유예기간을 두고 식중독 등 명확한 문제사항에 제한을 두기로 해 ‘눈 가리고 아웅’식의 정책이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집단소송제가 민감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부처인 법무부와 별다른 협의를 거치지 않아 생색내기식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국민연금기금 운용 완전 독립=국민연금기금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금운용위원회를 민간독립상설위원회로 설치하는 등 국민연금기금 운용체계를 개편하고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ㆍ사학연금 등 특수직 연금과 가입기간을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기금운용위원회는 민간독립상설위원회로 설치하고 금융ㆍ투자 전문가 7명을 구성, 기금운용정책과 기금운용공사 지도ㆍ감독에 나설 방침이다. 기금운용공사는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금융ㆍ투자 분야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책임성과 감독을 위해 복지부 장관이 연금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운용계획과 기금결산에 대한 감시를 실시한다. ◇서민생계 지원 강화=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원을 강화한다. 건강보험료의 경우 체납 횟수가 기존 3회일 경우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것을 6회로 늘리기로 했다. 특히 저소득층 가구의 경우 보험료 체납을 감면해 84만세대가 혜택을 볼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의 경우 해산ㆍ장제비 50만원을 지원한다. 돈이 없어 전기가 끊긴 단전가구 8,000가구에 대해서도 전기요금을 신규로 지원한다. 보건소를 통해 기초수급생활자 가구의 임산부 5만2,000명에게는 임산부, 영ㆍ유아 영양관리를 실시하고 뇌병변, 언어ㆍ청각ㆍ정신지체 장애아동 1만7,000명을 대상으로 월 20만원씩 제공한다. 치매 위험이 있는 60세 이상 노인이면 누구나 치매정밀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백혈병 골수 이식 등 중증 질환과 초음파 등 산전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보건소에서 실시 중인 무료 예방접종을 민간 병ㆍ의원으로 단계적으로 넓히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보육시설에 지원하던 보육료를 2009년 7월부터 부모에게 직접 전자바우처 형태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꿔 수요자인 부모의 체감도를 높이고 보육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의료산업화 추진=보건의료산업을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는 차원에서 첨단의료복합단지 1개를 2010년 말까지 조성해 개발 신약과 의료기기에 대해 신속하게 품목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연구 목적으로 외국인 의사가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규제 완화 시범지역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해외 환자 유치를 위해 의료기관 명칭체 외래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을 완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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