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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택구입 문의 뜸해요"

■ 해외투자활성화 시행 한달…<br>규제 대폭완화 불구 지난달 취득신고 2건뿐<br>골프장·콘도등 해외회원권 매입도 거의없어<br>"상당수 고객들, 관련서류 챙기는데 부담감"

“한동안 급증하던 전화문의도 뜸해졌어요. (해외투자) 완화책 역시 복잡하고 불편해 구태여 신고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A은행 해외이주센터 K과장) 정부가 국내에 넘치는 달러를 외국으로 돌리겠다며 ‘해외투자 활성화 제도’를 시행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당초 기대에 못 미치는 부진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해외주택 취득요건이 완화된 지난 7월 한달 동안 해외부동산 취득신고건수는 고작 2건에 불과하다. 이종덕 한은 외환심사팀 과장은 “지난달 해외주택 구입을 위한 문의는 많았지만 실제로 관련 서류가 접수된 것은 강남지점에 2건뿐이며 모두 승인을 받아 해외송금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정부는 99년 외국환거래법이 만들어진 이후 올 6월까지 한은에 신고된 해외주택 매입이 단 1건이었던 것을 고려할 때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해외에 거주하거나 예정된 내국인들이 해외부동산 취득신고를 외면하는 것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취득자격을 2년 이상 체재’로 여전히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이들의 학업을 돌봐주러 동행하는 배우자들은 2년 이상 체재를 증빙할 방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고준석 신한은행 부동산재테크 팀장은 “50만달러로 한도만 규제하면 되지 2년 이상 체재를 증빙하는 것은 불필요한 규제”라며 “제도도입 초기만 해도 고객들의 문의가 꽤 있었는데 지금은 문의조차 뜸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 결과 이미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내국인들의 신고가 잇따를 것이라는 정부의 예상도 보기 좋게 빗나갔다. 정수하 한은 강남지점 차장은 “이미 해외에 거주 중인 고객이 부동산 관련 문의를 해온 경우는 한건도 없었다”고 밝혀 음성적으로 이뤄져온 해외주택 매입을 양성화하겠다는 당초 취지가 무색해졌다. 이밖에 개인들이 해외부동산 승인을 받기 위해 국내외에서 발급받아야 될 서류가 너무 많다는 것도 문제점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국가별로 편차는 있지만 부동산 취득신고서를 비롯해 자금출처 소명자료, 신용조회서, 조세완납증명서, 부동산감정평가서 등 국내외에서 발급받아야 될 관련 서류만 10개에 달한다. 해외 골프장과 콘도ㆍ헬스 등 해외 회원권 취득제도도 외면당하기는 마찬가지다. 지난 한달 외환은행과 신한은행 본점에 회원권과 이용권을 취득한 건수는 단 한건도 없는 실정이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대충 한번 사보려고 문의했던 고객들이 승인과정을 듣고는 돌아서는 경우가 꽤 많다”며 “정부는 절차를 완화했다고 하지만 아직도 상당수 고객들은 한국은행의 승인을 받고 관련 서류를 챙기는 데 대해 거부감을 느끼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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