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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공장면적률' 유예기간 연장

4년간 한시적으로 연장… 규개위 산자부건의 수용 수도권 내 창업기업에 대해 내년에 만료되는 '기준 공장 면적율(이하 면적율)'유예기간이 오는 2003년부터 4년간 한시적으로 연장될 전망이다. 면적율은 부지 대비 공장 점유도를 말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산업자원부가 건의한 이 같은 내용의 수도권 창업기업에 대한 면적율 건축 유예기간 연장안을 분과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장 면적이 면적율에 미달하지만 '수도권 공장총량제'에 묶여 공장을 증축할 수 없는 기업들이 고율의 취득세 부담을 덜게 됐다. 규개위측 관계자는 11일 "공장, 학교 등 인구집중시설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한 수도권 공장총량제에 의해 선의의 피해를 보는 기업을 구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산업부지의 세제상 혜택을 노려 부지 매입 후 공장을 건축하지 않는 사업주는 종전처럼 기본세율의 7.5배에 달하는 취득세를 물게 된다"고 덧붙였다. 규개위는 또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안전성 검사를 통과한 경우에 한해 도심지 내 액화석유가스(LPG)충전소의 저장탱크 적정 용량을 최대 30톤으로 늘리기로 한 산자부 안을 분과위에서 수용했다고 밝혔다. 규개위측은 "이번 조처는 15~20톤 규모의 탱크로리로 충전할 경우 저장탱크 능력(10~20톤)이 적어 탱크로리가 충전소 내에서 대기하는 등 대형사고 위험이 커 저장탱크 능력을 증설할 필요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두 안건은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를 받게 된다. 이상훈기자 이상훈기자 [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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