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특허는 위치기반 서비스를 이용한 위치 정보 전달 방법 및 시스템에 관한 건으로, 이동 통신망에 구축된 위치기반 시스템과 연동하여 발신자의 위치 정보를 정보를 영상이미지로 착신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착신자가 발신자의 위치를 즉각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
이 기술은 발신자의 위치 정보를 영상이미지로 제공 할 수 있다는 점과 함께 3G, 와이브로, 와이파이 뿐만 아니라 LTE 등 네트워크 종류에 관계 없이 음성 및 영상통화가 제공되는 모든 이동통신 시스템에 적용 할 수 있어 활용도가 매우 높다.
회사측은 “특히 112, 113, 119 등과 같은 긴급 통화 시, 발신자의 위치 정보를 지도와 같은 영상이미지로 전송해 해당 기관에 신속하게 알릴 수 있어 각종 재난, 범죄 발생 예방 및 대응에 활용을 극대화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