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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확산 비상] 격리 대상자에 생계비 지원하나

4인가구 기준 월 110만원 검토… 형편 좋은 대상자는 제외

정부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해 격리 조치한 사람이 700여명 가까이로 늘면서 2주가량 꼼짝없이 자택이나 시설에서 머물러야 하는 이들의 생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 일부 격리 대상자들의 경우 가게 문을 닫고 생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됨으로써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에 따라 격리 대상자들에게 일정금액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토대로 어려운 형편의 격리 대상자들에게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110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가장(家長)의 사망·실직, 집안 화재 등 비상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신속하게 물질적 도움을 주는 제도다. 격리기간은 최대 2주이지만 긴급복지지원 금액은 한 달치 지원금을 주는 방식이라 금액이 절반으로 줄어들지는 않는다. 다만 모든 격리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직장에서 유급 병가를 받을 수 있는 등 상대적으로 형편이 좋은 사람은 미리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라며 "자신의 격리로 온 가족의 생활이 어려운 경우라면 바로 생계비 지급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생계비 외에도 교육비·전기세·주거비·연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복지부는 생계비 외의 추가 지원 여부를 검토하고 수일 내 격리자 지원안을 마련해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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