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외부감사 대상기업 내년부터 800개 늘어

내년부터 회계법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기업이 800개가량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앞으로 자산규모가 70억원이 넘는 기업 가운데 부채규모가 70억원이 넘으면 회계법인의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오는 2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된다. 시행령에 따르면 외부감사 대상 기업의 부채규모 기준을 종전 100억원에서 70억원으로 낮췄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1만7,440개 기업이 외부감사를 받았으나 대상 기업이 800여개 늘어나 총 1만8,000여곳이 외부감사를 받게 된다. 다만 매출액 200억원 이상이면 외부감사 대상에 포함됐던 조항은 삭제됐다. 종전 입법 예고안에는 회계법인의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기업이 기존 자산총액 100억원 외에 매출액 200억원, 종업원 수 300명, 부채규모 100억원 이상 요건 중 단 한가지만 해당돼도 대상이 됐다. 아울러 오는 2011년부터 국제회계기준(IFRS)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기업은 1,903개사로 확정됐다. 상장 금융사 62개사를 포함해 1,717개 상장사가 예외 없이 적용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