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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상품상담·광고·안내땐 투자자 성향 파악 안해도 된다

투자권유준칙 해설지침 마련


일반 상품상담·광고·안내땐 투자자 성향 파악 안해도 된다 투자권유준칙 해설지침 마련 유병온 기자 rocinante@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은행과 증권사 지점 등 금융투자상품 판매사들이 일반적인 상품상담이나 광고ㆍ안내 등을 할 경우에는 투자성향을 조사하지 않아도 된다. 반면 투자자들이 온라인으로 상품 가입할 때도 일선 창구에서와 같이 투자성향 진단을 받아야 한다. 1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ㆍ금융투자협회는 지난 4일 자통법 시행 이후 강화된 투자자 보호 의무 조치(표준투자권유준치)에 대한 후속 가이드 라인인 '해설 지침'을 마련했다. 지침에 따르면 금융투자상품의 매매ㆍ계약 체결 권유가 수반되지 않는 통상적인 상담이나 e메일 등을 통한 상품 안내의 경우 판매사들은 투자자 성향 파악을 할 필요가 없다. 단순한 상품 설명이나 광고ㆍ안내 행위는 투자를 권유한 것이 아니라는 유권 해석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품안내 행위와 투자권유 행위를 사실상 구분하기 어렵고 상품안내를 가장한 편법 투자권유도 가능해져 자통법 시행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투협의 한 관계자는 "판매사들은 e메일 등을 통한 광고 또는 안내가 사실상 투자를 권유하는 유사행위가 되지 않도록 신중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판매사 스스로 세부적인 기준들을 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온라인을 통한 펀드 판매에 경우 홈페이지 상에 적합성의 원칙 등 투자권유 절차를 담은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또 펀드 위험등급은 해당 펀드를 만든 자산운용사가 직접 매겨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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