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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임금 잠정합의안 부결

노조 투표서 52% 반대…1989년이후 처음

대우조선해양 노사가 잠정 합의한 임금협상안이 노조의 찬반투표에서 부결돼 노사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이 회사 노조투표에서 노사합의안이 부결된 것은 산업합리화 조치가 취해졌던 지난 1989년 이후 처음이다. 18일 대우조선해양 노조에 따르면 이날 경상남도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잠정합의안 수용여부를 묻는 노조원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투표에 참가한 조합원 7,016명 중 52.35%인 3,673명(52.35%)이 반대해 부결됐다. 특히 이번 잠정안은 노조가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경영환경 악화를 감안해 당초 주장했던 안을 한단계 낮춰 수정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집행부가 교체 후 재교섭이 진행될 경우 교섭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 노사가 잠정합의한 내용은 기본급을 동결하는 대신 근속수당을 인상하는 등 전반적으로 임금동결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기본급은 매년 올려주는 정기승급분 인상에 그쳐 회사측 요청이 수용됐으며, 근속수당을 5,000원~3만원 인상해 노조측이 요구한 고정급 이상 주장이 일부 반영됐다. 회사 한 관계자는 "노조집행부가 기본급 인상을 요구했지만 회사의 어려운 사정을 받아들여 사실상 임금동결에 합의해 잠정안이 나왔다"면서 "하지만 노사의 임금동결을 골자로 하는 잠정안이 조합원들의 기대에는 못 미친 것 같다"고 말했다. 조광래 대우조선해양 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이번주에 내부적으로 논의를 거쳐 다음주 월요일께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며 "현재 집행부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조합원들의 요구를 담은 새로운 수정안을 회사에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대우조선해양은 노조는 지난 1980년대 후반 과격한 노동운동을 이끌며 대한민국 노동운동의 본산으로 꼽히기도 했다. 하지만 1989년 산업합리화 조치 이후 "회사가 살아야 노동자도 산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노사가 협력해 지난해까지 18년 연속 무분규 임단협 기록을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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