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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는 노조 전임자 문제] 현대차선 車·기름 제공에…

잔업·특근 않고도 수당까지<br>전임자 임금주면 조합비 없어 소형업체는 노조활동 못할판<br>전임 유형·환경 다양화 불구 실태 파악 안돼 문제만 키워<br>使측 노조 자립방안 강구하고 勞도 '자주성'확보 인식 필요


노사 양측이 노조 전임자 문제 해결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한 가운데 편법 노조 전임자 문제가 또 다른 분쟁의 불씨가 될 것으로 우려된다.

그동안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편법 전임자' 문제가 노사 간의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노조전임자 문제가 '산 넘어 더 큰 산'을 만났다. 특히 노조법이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조항의 시행을 내년으로 못박고 있어 노사와 정부가 원만한 해결책을 마련하기에는 시간마저 촉박해졌다. 일이 이렇게 꼬인 가장 큰 원인은 노사, 특히 정부가 지난 2006년 법 시행 유예를 결정한 후 준비를 게을리한 데 있다. 전임자의 유형과 환경이 다양한데 이에 대한 실태파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해법을 얘기하는 것은 무리다. 당장 일부 대공장의 강성사업장에서는 100명도 넘는 전임자가 회사로부터 고액의 임금을 받고 있는 반면 100인 미만의 소형 사업장에서는 전임자 임금지급이 금지될 경우 노조활동 자체가 와해될 수 있는 곳도 수두룩하다. 대한상공회의소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법 유예 결정 이후 전임자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번도 한 적이 없다"며 "실태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노사 합의만 강요한 채 허송세월을 보냈다"고 말했다. ◇현대차 노조는 그랜저TG에 기름값 보조까지=국내 대공장 사업장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현대차는 전임자가 127명이며 이들에게 급여 등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137억원에 달한다. 전임자만으로도 연매출 1,000억원이 넘는 중견기업을 만들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127명의 전임자 가운데 단협이 인정하는 전임자는 90명이며 나머지는 여러 가지 직함을 갖고 노조 일을 하는 이른바 편법 전임자들이다. 회사 측에 따르면 노조 지부장에게는 2,700㏄급 그랜저TG, 5명의 지회장에게는 쏘나타가 제공되며 1인당 월 300~600리터의 유류도 지급된다. 전임자들에게는 현대차 전 직원의 평균 연봉에 해당하는 6,600만원이 임금으로 지급된다. 회사 측의 한 관계자는 "평균 연봉에는 잔업ㆍ특근 등으로 받는 임금도 포함돼 있어 전임자도 잔업ㆍ특근을 하는 것으로 인정받고 있는 셈"이라며 "전임자가 일종의 평생직장처럼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소형 사업장은 노조활동 위축 불가피="100인 미만의 중소 사업장의 노조는 죽으라는 이야기나 마찬가지다." 경기도 인천에 위치한 K건설 노조의 P위원장은 내년부터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조항이 시행되면 작은 규모의 노동조합은 사실상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노총 산하 전국해상산업연맹 소속인 K노조는 조합원 수가 100명으로 매달 약 300만원가량의 조합비가 걷힌다. 매달 조합원 급여 총액의 2%를 조합비로 일괄공제해 12만~15만원을 상급단체에 회비로 내고 나머지 금액으로 회의비(50%), 대외출장비(20%), 조직관리 및 판공비(50%) 등 노조활동을 하고 있어 현재 조합비로 노조활동을 유지하는 것도 빠듯하다. 더욱이 K노조는 단협상 전임자가 2명으로 돼 있지만 지난해 경제위기 이후 노사협의로 위원장 1명만 전임자로 두고 있어 위원장의 업무는 사실상 2배로 늘었다. 문제는 당장 내년부터 전임자 임금지급이 금지될 경우 K노조는 대자보를 붙일 돈도 없다는 데 있다. 현재 P위원장은 단협 체결 직전의 근로자 평균 임금을 받고 있는데 조합비로 전임자 급여를 충당할 경우 다른 노조활동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P위원장은 "우리처럼 작은 규모의 사업장 노조에 전임자 임금을 조합비로 충당하라는 것은 노조활동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노사관계 선진화도 중요하지만 그전에 중소사업장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한국노총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K노조와 같은 100인 미만 사업장은 노총 내 전체의 66%를 차지하며 특히 전임자가 없거나 1인인 사업장은 전체 사업장 중 77%를 차지해 이들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소형 사업장 재정자립방안 강구 시급=노동부가 올 상반기 노동연구원에 용역을 줘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노조 1개당 전임자 수는 100인 미만 기업이 1.3명, 100∼299명이 1.9명, 300∼299명이 3.7명, 1,000명 이상이 24.6명이다. 현행 조합비 기준으로 충당할 수 있는 전임자 수는 100인 미만이 0.5명, 100∼299명이 1.56명, 300∼999명이 3.89명, 1,000인 이상이 23.88명이다. 전임자 수가 근로자 수에 비례해 올라가지 않는 것을 감안하면 대기업의 경우 전임자 임금지급이 금지되더라도 노조활동에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 대기업 노조일수록 자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조합비 외에도 노조활동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소형 사업장은 사정이 다르다. 조합비를 올리지 않는다고 가정할 때 100인 미만 사업장은 전임자 임금도 감당할 수 없게 된다. 전임자 임금을 줄 수도 없는 형편에서 최소한의 노조활동을 기대하는 것도 무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전문가들은 문제가 확실시되고 있는 소형 사업장의 경우 회사가 노조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이들의 재정자립 방안을 강구하는 데 자발적으로 나서야 하며 노조도 노조 자주성의 확보라는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을 바탕으로 법 시행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정한 노동연구원 박사는 "노조의 대응방안으로는 노조기금 적립, 조합비 인상 등 재정 차원의 대응, 조직 슬림화, 조직 통합 등 조직 차원의 대응, 노조 전임자의 공동 운영 등 노조 운영적 차원의 대응 등이 가능할 것"이라며 "어느 한 가지만으로는 부족하며 세 가지의 조합을 통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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