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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원부서 기강해이 지나치다

감사원의 ‘5개 중앙부처와 43개 자치단체 민원행정처리 실태 감사’ 결과는 정말 기가 찬다. 완전히 제멋대로다. 납작 엎드려 일을 하지 않는 것은 물론 법령이나 규정을 임의대로 해석해 엄청난 부담금을 거둬들이거나 민원인에게 손해 및 불편을 끼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내 임기 중에는 골치 아픈 일을 하지 않겠다’는 무사안일의 보신주의가 공무원 사회에 만연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산 증거다. 전체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행정 전반에 대한 조사도 아니고 일부 부처와 지자체의 민원 행정처리 실태 감사에서만 이 같은 사실이 대거 드러난 것은 커다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실태 조사 결과 민원을 되도록 늑장 및 안 되는 쪽으로 처리해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기업활동에 지장을 준 공무원 등 105명이 징계 또는 주의조치를 받게 됐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민원처리 실태를 보면 가관이다. 공장건설에 아무 제약도 없는 곳의 공장건설 승인을 집단민원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거부한 것을 비롯, 관련 규정이 바뀐지도 모르고 영아전담 어린이집 바꾸기 서류를 1년 넘게 방치했다. 법 규정을 무시하거나 지자체가 멋대로 조례나 지침을 제정해 건설업체 등에서 부당하게 거둬들인 부담금도 77건에 2,485억원에 달했다. 이는 완전히 행정의 횡포다. 지방분권이 강화됨에 따라 특히 지자체 공무원의 무사안일주의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감사원 당국자까지도 “아무 일도 안 하면 감사 받을 일 없다”는 행정행태가 비아냥거리는 소리처럼 들렸다고 고백할 정도다. 경제도 어렵고 북한 핵 문제 등 국내외 사정도 복잡하다. 이럴 때 일수록 공무원이 솔선 수범해야 난국을 돌파할 수 있다. 공무원이 공복의식을 잃어버리고 국민 위에 군림하거나 철 밥통 속에 안주하면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이 불편해지고 많은 폐해를 입게 된다. 일 안 하는 공무원과 임명권자의 책임을 엄하게 묻는 한편 교육 강화 등을 통해 풀어 질대로 풀어진 공직기강 확립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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