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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사모투자전문사의 성공요건

김형태 한국증권연구원 부원장

한국에서도 사모투자전문회사(PEF) 시대의 막이 열렸다. 영국에서 발간되는 이코노미스트지 최근호에서는 ‘자본주의의 새로운 제왕(The New Kings of Capitalism)’이라는 제목하에 PEF에 대한 특집기사가 실렸다. 자본주의 제왕으로까지 등극한 PEF는 쉽게 그 자리에 오른 것이 아니다. PEF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PEF의 특성에 적합한 운용방식과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가 전제돼야 한다. 무엇보다도 PEF가 성공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참여자들간에 존재하는 이해상충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첫째, PEF와 투자대상기업간의 이해상충 문제는 주식연계보상제도와 이사회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미국의 유수 PEF를 보면 인수한 기업의 일상적 경영은 전문 경영자에게 맡기고 PEF는 중요한 재무전략에만 관여한다. 이때 전문 경영자에 대한 통제는 주식연계보상제도와 이사회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수행한다. PEF는 인수한 기업의 전문 경영자에게 현금이 아닌 주식이나 스톡옵션 형태로 보상한다. 심지어 전문 경영자로 하여금 자신의 돈이나 자신이 경영하는 기업의 주식을 인수하도록 하는 경우도 많다. 이 경우 PEF 입장에서는 따로 경영자를 감시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전문 경영자가 스스로를 위해 주가를 극대화할 것이고 이는 결국 PEF의 이익을 극대화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 PEF는 일상적인 경영활동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지만 이사회에 이사를 파견해 주요 경영전략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한다. 최근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해 많이 논의되고 있는 이사회의 적극적인 역할은 원래 PEF로부터 시작돼 기업 일반에 퍼지기 시작한 것이다. 둘째, PEF에 대한 투자자와 운용자간에 존재하는 이해상충문제는 PEF운용자의 평판과 성과보수제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PEF가 상법상 합자회사의 형태로 제도화됐기 때문에 주식회사에 비해 투자자의 PEF에 대한 법률적 통제장치가 다양하지 못하다. 따라서 시장에 의한 통제장치, 즉 PEF 운용자의 과거 성과와 평판이 그만큼 중요하다. PEF의 능력을 평가하기 이해서는 설정시점별로 펀드를 분리해 운용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동일시점에서 설정된 다른 PEF와의 성과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일정 수익률 이상을 획득하면 PEF 운용자에게 초과수익의 일정비율(예: 20%)을 제공하는 성과보수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PEF제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장기투자자 기반과 다양한 투자자금 회수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다양한 형태의 이해상충이 존재한다는 점 외에 PEF의 또 다른 특성은 장기펀드라는 점이다. 기업을 인수하고 자산구조ㆍ재무구조ㆍ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기업가치를 제고시키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PEF의 설립 목적상 장기운용은 당연하다. 문제는 이에 적합한 장기투자자 기반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미국의 경우 자산을 장기적으로 운용하는 연기금ㆍ생명보험회사 등이 중요한 투자자들이다. 한국의 경우도 연기금 등 장기투자자 기반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또 다양한 투자자금 회수 메커니즘의 존재는 PEF에 대한 투자자들의 과감한 투자를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거래소 상장, 전략적 투자자에 대한 매각과 같은 전통적 방식 외에 PEF에 대한 유통시장 구축과 자산 유동화를 통한 회수방식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PEF의 순조로운 정착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정책 및 감독 또한 PEF의 본질적 특성에 충실해야 한다. PEF의 특성상 감독당국이 운용을 직접 통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PEF의 핵심이 그 운용의 융통성과 자유로움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합리적 감독방향은 시장의 각종 통제 메커니즘이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PEF들이 각각의 성과에 따라 시장에서 정확히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고 주식연계보상제도를 활성화하며 장기투자자 기반과 다양한 회수 메커니즘을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 이제 막을 올린 한국의 PEF. 이코노미스트지의 특집 기사처럼 한국 자본시장에서도 제왕으로 평가받는 날이 조속히 오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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