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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건교부 '용산공원 조성' 합의 실패

'용도변경 권한 규정' 특별법 14조 吳시장 삭제 요구에 秋건교 거부

추병직(오른쪽) 건설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팔레스호텔에서 오찬회동을 갖기 전에 인사를 나누고 있다. /김동호기자

미군으로부터 반환되는 용산기지 공원 조성을 둘러싼 서울시와 건설교통부의 갈등이 끝내 봉합되지 못했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과 추병직 건교부 장관은 이날 팔레스호텔에서 오찬회동을 갖고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용산공원 조성 문제를 다시 논의했으나 양측의 입장차이만 확인한 채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날 회동에서 오 시장은 건교부 장관의 용도변경 권한을 규정한 용산공원 특별법 제14조를 ‘독소조항’으로 규정하며 이를 삭제할 것을 요구했으나 추 장관은 “독소조항이 아니라 용산 민족공원 조성사업의 성공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라며 이를 거부했다. 오 시장은 이와 관련, 건교부가 14조항을 삭제할 경우 용산공원 조성비용을 전액 부담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오 시장은 또 메인포스트ㆍ사우스포스트 등 용산공원의 중심부 81만평을 공원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법으로 보장할 것을 요구했으나 추 장관은 “원칙에는 동의하나 법제화는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건교부는 특별법 제28조 ‘서울시장이 (용산공원) 주변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새로이 수립할 경우 미리 건교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는 조항에서 ‘새로이’를 삭제해 서울시가 수립한 기존 도시계획을 존중한다는 의미를 담기로 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특별법 14조가 삭제되지 않는 한 아무 의미가 없다”며 양측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음을 분명히 했다. 오 시장은 24일 정부가 주최하는 ‘용산공원 비전 선포식’에도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져 서울시와 정부의 갈등의 골은 한동안 더욱 깊어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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