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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실업급여 8개월까지 지급
입력1999-08-20 00:00:00
수정
1999.08.20 00:00:00
정재홍 기자
내년부터 실업자들에게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기간이 현재 60∼210일에서 90∼240일로 확대된다. 또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산재보험이 내년 7월1일부터 1인 이상 전사업장에 확대적용되고 「권고사항」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2% 고용이 의무화된다.노동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생산적 복지 구현을 위한 노동부문 추진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라 현재 13%수준인 실업자대비 실업급여 수혜율이 오는 2002년까지 20% 수준으로 높아지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는 총적용대상 근로자(950만명)의 80%인 760만명으로 늘어난다.
실업급여 최저지급액도 최저임금의 70%에서 90%로 상향조정된다. 현재 실업급여는 실업자의 연령과 피보험기간 등에 따라 2∼5개월간은 퇴직 전 임금의 50%, 이후에는 퇴직 전 임금의 35%가 각각 지급되고 있다.
또 산재보험을 1인 이상 전사업장으로 확대, 88만여개의 영세사업장 근로자 164만7,000여명이 내년 하반기부터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산재보험에 「후유증상 진료제도」를 도입, 치료를 받은 후에도 후유증상이 있는 경우 재요양요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2002년까지 2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전문사무서비스와 문화관광분야 등 신산업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매년 15개 종목씩 확대하고 인력개발타운을 건립·운영할 방침이다. /정재홍 기자 JJ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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