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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국방 "국방 R&D 민간중심 전환할 것"

단속하고, 집중 감찰을 벌여도 고위공직자의 비리가 끝이 없다. 세무조사 중인 업체에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부동산을 헐값에 인수받은 국세청 직원이 있는가 하면, 편의를 봐주면서 대놓고 수억원의 뇌물을 받은 공무원이 적발됐다. 일감을 몰아주면서 억대가 넘는 향응 접대를 받은 경우는 이젠 예삿일이다. 감사원이 4일 ‘중앙행정기관 등 고위공직자 비리점검’ 결과, 비리를 저지른 국세청 공무원 등을 적발해 인사조치를 해당 기관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대전지방국세청, 경기도 고양시, 전남 강진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등 4개 기관을 대상으로 직무관련 금품수수 등의 비리정보를 기초로 작년 8~11월 실시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현재 국세공무원교육원에 재직 중인 A씨는 중부지방국세청 조사과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03년, 평소 친분이 있던 B그룹회장으로부터 “계열사에 대한 장기간의 특별세무조사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B그룹 세무조사에 대한 편의 제공과 함께 담당자에 대한 압박도 서슴지 않았다. 이 결과 그룹은 8억 원 정도의 세금을 줄이는 데 성공했다.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도움을 받은 B그룹 회장은 A씨에게 시가의 절반 가격에 토지(1,322㎡)를 인수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특히 토지 인수 대금도 A씨가 다 낸 것이 아니라 국세청 동기인 세무사가 일부 대주기도 했고, 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 수표로 마련한 매입자금을 가족과 친지 계좌를 통해 현금화하는 등 자금세탁에도 간여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이 토지는 향후 주택개발로 인해 가격이 급등했고, 최소 2억7,000만 원을 벌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A씨의 비위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서 비록 징계사유 시효는 완성됐지만 재발을 막기 위해선 엄중한 인사조치가 필요하다”며 관련 사실을 인사자료로 활용하라고 국세청에 통보했다. 국세청 직원의 비리는 이 뿐만 아니다. 대전지방국세청 C과장은 관내 업체들의 세무 편의를 봐주면서 대놓고 무려 5억 원 가까운 돈을 받았다. C과장은 자신의 계좌는 물론, 금품 수수를 위장하려고 부하 직원과 사촌 동생 명의의 통장을 이용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직원 D씨는 부지조성공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향응을 받고 공사비 증액 등을 부당하게 처리한 것이 드러났다. 같은 센터 직원 E씨 또한 고향 선·후배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 공사를 맡기면서 공사비 증액 등의 업무편의를 봐주고 향응을 제공받는 사실이 적발됐다. 아울러 경기도 고양시도 토지거래계약 허가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거나 부동산실명제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을 제대로 부과하지 않은 사실이 지적돼 해당 비위 내용을 직원 F씨에 대한 인사자료로 활용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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