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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혁신도시 사업 손실 보전

정부, LH 지원안 확정… 국민주택기금 융자금도 후순위채 전환<br>보금자리주택 민간과 공동개발 허용


정부가 자금난에 빠져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세종시와 혁신도시 사업을 LH법 손실보전 대상에 포함시키고 국민주택기금 융자금도 후순위채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보금자리주택지구 등 택지개발 사업시 민간ㆍ공공 공동법인의 택지개발 허용을 통해 LH의 초기 자금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러나 택지개발 사업성 개선을 위한 핵심 대책인 녹지율 및 학교용지 부담금 완화는 결국 정부부처 간 의견 조율에 실패했다. 국토해양부ㆍ기획재정부ㆍ금융위원회는 당정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LH 경영정상화를 위한 정부 지원 방안'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LH가 올해 필요한 사업비를 최소 한도인 30조원으로 축소하더라도 부동산 경기 회복 지연 등으로 6조원 규모의 자금조달 차질이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광명ㆍ하남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보금자리주택 사업에 당장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는 LH가 모자란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LH 채권에 대한 신용보강 방안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LH 공사법의 손실보전 대상에 종전 보금자리주택 사업, 산업단지 건설 외에도 세종시, 혁신도시, 임대주택 운영사업을 포함시키는 한편 30조원에 이르는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을 후순위채권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LH의 금융부채 90조원 가운데 기금부채인 30조원이 후순위채로 전환되면 출자전환과 비슷한 효과가 생겨 자금조달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보금자리주택 분양대금을 기초자산으로 1조원 규모의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하고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LH의 미매각 토지를 선별적으로 매각 또는 위탁 판매해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약 27조원에 달하는 미분양 토지ㆍ주택 등의 대금을 조기 회수하기 위해 판매특수법인(SPV)을 설립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SPV에 미분양 자산을 이전하고 SPV가 채권발행을 통해 판매대금 중 일부를 LH에 우선 지급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보금자리주택 사업에는 민간자본을 끌어들이는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현재 사업 초기 단계의 토지보상금이 가장 큰 걸림돌인 만큼 LH가 민간과 공동 법인을 만들어 택지개발을 시행하는 방식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창수 국토부 1차관은 "민간 자본이 들어온다 해도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가 크게 올라가는 등의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가 규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 대책에도 불구하고 LH의 자금난과 보금자리주택 공급 차질 문제는 쉽사리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정부가 직접적으로 LH에 자금을 지원하는 대책은 전혀 없는데다 택지지구 사업성 개선을 위한 녹지율 완화, 학교용지 부담금 완화 등도 대책에 포함되지 못했다. 또 대책에 포함된 핵심내용들도 대부분 국회 통과를 필요로 해 진통이 예상된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당장 눈에 띄게 자금난이 개선되는 효과는 없겠지만 부동산 경기 회복과 맞물리면 상당한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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