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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위안부소송 첫 심리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에 위안부로 끌려가 성노예로 착취당한 위안부들이 미국에서 제기한 소송이 1일 워싱턴 연방지방법원에서 열렸다.그동안 징용 피해자들의 소송은 미국에서 몇 차례 열렸으나 위안부 소송은 이번이 처음으로 한국, 중국, 대만, 필리핀 등 아시아 4개국 출신 위안부 15명은 지난해 9월18일 일본 정부의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워싱턴지법에 제기했다. 헨리 케네디 주니어 판사 단독 주재로 열린 위안부 소송 예비 심리에서 원고측변호인단을 이끌고 있는 마이클 하우스펠드 변호사는 "위안부 동원은 영업인가증을 가진 일본 기업들이 정부와 합작해 저지른 상행위"라고 규정하고 "위안부는 노예였으며 이는 간단하고도 명료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하우스펠드 변호사는 미국 정부가 일본 정부를 편들고 나선 데 대해 "인신매매에 대한 미국 정부의 정책은 무엇인가"라고 묻고 "유대인 강제 노역 재판에서 유대인들을 지원했던 미국 정부가 위안부 소송에서 전혀 다른 태도를 취하는 것은 유럽인만 중요하고 아시아인들은 중요하지 않게 보기 때문인가"라고 추궁했다. 일본 정부를 대신한 크레이그 후버 변호사는 "일본 정부가 면책특권을 명시적으로든 묵시적으로든 포기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일본이 전쟁 범죄를 저지르고 반인륜 범죄를 저질렀지만 이는 공권력과 군사 지휘권의 남용이지 상행위는 아니다"며 소송 기각을 요구했다. 후버 변호사의 주장은 일본 정부의 위안부 동원이 상행위로 규정될 경우 면책특권이 인정되지 않는 데 따른 것이다. 미국 정부를 대신한 법무부의 데이비드 앤더슨 변호사는 미국이 이번 소송에 참여한 이유로 외국 정부의 면책특권에 관한 사항이고 외교적으로 다룰 제3국간 문제로 미국 법원이 관여할 여지가 없다는 두 가지 점을 제시했다. 케네디 변호사는 소송 기각 여부에 대한 결정은 추후에 내릴 것이라며 1시간30여분만에 폐정을 선언했다. 이날 원고측 변호사로 배석하기 위해 로스앤젤레스에서 온 김기준 변호사는 "사안이 매우 민감해 판사의 결정은 몇 주일 혹은 몇 달이 걸릴 지 짐작하기 어렵다"며"하우스펠드 변호사의 변론이 매우 설득력 있었고 케네디 판사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므로 승산이 충분하다는 게 변호인단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워싱턴=연합뉴스) 이도선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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