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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議, 시설재 관세감면 연장 건의

대한상공회의소는 첨단산업 및 공장자동화 시설재에 대한 수입관세 감면 시한을 오는 2002년까지 2년 연장해주고 궁극적으로는 무세화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대한상의는 3일 발표한 「첨단산업 및 공장자동화 시설재에 대한 관세감면 기간 연장 및 무세화 추진 건의서」에서 우리나라 제조업 시설재 부문의 기술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져 수입의존도가 높은 만큼 국제경쟁력을 충분히 갖출 때까지 현재의 관세감면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기업들은 IMF 경제위기 이후 구조조정과 감량경영으로 대부분의 시설투자를 올해로 미뤄놓고 있기 때문에 올해 연말로 돼 있는 시한을 그대로 적용해 관세감면을 중단할 경우 신규투자에 따른 업계의 부담이 가중돼 기업들의 급격한 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고 상의는 지적했다. 상의는 우리나라의 경우 수입시설재에 대해 8%의 기본관세에 30~40%의 관세감면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시설재의 대부분을 자체 조달하고 있는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오히려 우리보다 관세율이 낮거나 아예 무세화를 채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인철기자MICHEL@SED.CO.KR 입력시간 2000/04/03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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