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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인터넷 개인방송국 심의 강화

23일부터 집중모니터링

방송통신심위원회가 선정성 시비를 겪고 있는 인터넷 개인방송국에 대해 심의의 칼을 빼든다. 방통심의위는 23일부터 실시간 인터넷 방송의 음란물, 선정정보 등 유해정보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인터넷 방송의 음란물, 욕설 등 불법·유해 정보에 대해 엄중한 심의를 통해 시정을 요구하고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심의위가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것은 지난 9일 2기 위원회 출범 이후 이번이 처음으로, 위원회가 집중 심의의 배경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은 인터넷 방송의 음란성과 선정성이다. 하지만, 인터넷 방송에 대한 방통심의위의 집중 심의는 심의의 대상이 되는 내용이나 매체의 범위에 따라 인터넷 상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논란을 일으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방통심의위가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모니터링 대상은 ‘음란물, 선정정보 등 유해 정보’인데, 유해 정보의 범주에 어디까지 포함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견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방통심의위는 이례적으로 집중 모니터링의 종료 기간을 명시하지 않았으며 보도자료를 통해 집중 모니터링 대상 중 몇몇을 직접 거론하기도 하기도 했다. 이 중 아프리카TV의 경우 일부 BJ가 지난 2008년 촛불시위를 생중계하기도 해 이를 운용하는 회사인 나우콤의 대표가 검찰에 구속된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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