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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제 대체입법/정기국회전 완료
입력1997-03-13 00:00:00
수정
1997.03.13 00:00:00
재정경제원은 12일 금융실명제를 보완하는 대체입법을 올가을 정기국회 이전에 조기 완료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상반기중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명령」이 폐지되고 관련 법률안이 대체입법될 것으로 보인다.한편 재경원은 구체적인 보완방향과 관련, 실명전환자금이나 창업자금 등의 자금출처 조사를 상속·증여세 탈루조사 등 극히 제한적으로 실시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부패방지법 등 별도 입법을 통해 금융기관이 마약 등 불법자금거래를 사정당국에 보고토록 하는 등 현행 금융실명제에서 사정관련 조항을 분리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재경원은 그러나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의 완화 및 세율조정, 무기명채권 발행 등은 실명제와 종합과세의 근본 취지를 해친다는 판단에 따라 검토치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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