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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부담으로 재산가치 증가해도 증여세 물려야”

유ㆍ무형의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은 물론 다른 사람의 부담으로 재산가치가 증가하는 경우도 모두 증여세를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상속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입법과 관련해 정부의 연구용역을 맡고 있는 서울대 법대의 성낙인, 이창희 교수는 21일 서울 송파구 가락동 조세연구원에서 열린 `상속ㆍ증여세 완전 포괄주의 도입 방안 공청회` 주제 발표에서 증여세과세대상에 대해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두 교수는 상속ㆍ증여세법상 과세 대상을 `무상계약과 유상계약에 의한 일부 증여, 단독 행위, 기타 사법상의 형식에 불구하고 유ㆍ무형의 재산을 직ㆍ간접적으로 무상이전받은 경우와 타인의 부담으로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로 예시하고 거래형식이나 목적과 무관하게 경제적 실질(이익)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세법에는 `타인의 부담으로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는 과세대상으로 명시돼 있지 않으며 기업의 상장과 합병차익 등을 예시하고 있을 뿐이다. 완전 포괄주의 도입시 과세범위와 방법에 대해 이들은 모든 재산가치의 증가를 과세 대상으로 하는 포괄규정을 두고, 일정 금액이하는 비과세하는 방안과 포괄주의를 ▲일반적 거래 ▲자본거래 ▲기타 거래 등 각 유형별로 과세범위를 규정하는 방안 등 두 가지 방법을 제시했다. 또 세법상 증여로 간주하는 `증여의제` 유형에 대해 건물이나 금전 및 부동산을 제외한 기타 재산의 무상사용이익을 추가하는 등 현행 증여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예시규정 말고도 비정상적 거래를 통한 재산의 무상이전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물리는 포괄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청회에는 주제 발표자와 김정수 새천년 민주당 수석전문위원, 이인실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참여연대 하승수 변호사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임석훈기자 sh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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