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꺾기 등 불합리한 금융관행 전면 실태조사

아무리 높은 금리를 찾아 들은 적금도 중도해지 하면 무조건 금리가 1%대로 떨어진다. 시중금리가 바뀌어도 중도해지 금리는 그대로다. 왜 인지 물어보는 고객에게 은행은 제대로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업계 관행’이라는 식으로 설명하곤 한다.

이처럼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딘가 억울하지만 대부분 금융회사는 내부 규정을 이유로 넘어가기 일쑤다. 이중에는 금융상품의 복잡한 구조를 가리개 삼아 별 이유 없이 이어온 관행이 많다.

금융당국이 이러한 금융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전면 실태조사에 나선다. 아울러 이달 내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하반기 본격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금융소비자보호 종합계획을 수립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소비자 5,000명을 대상으로 한 면접조사와 전문가 토론을 통해 소비자 시각에서 잘못된 금융관행을 발굴할 계획이다. 전 금융업권을 대상으로 금융상품의 제조ㆍ판매ㆍ사후관리 과정을 소비자 시각에서 분석하기로 했다.



그 동안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개선하려는 시도는 많았지만 업계와 별개로 당국만 회초리를 들거나 보험 등 특정 업권만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대규모의 소비자 의견 수렴과 전문가, 업계 내부의 점검을 통해 삼중으로 잘못된 관행을 들춰낸다. 또한 비슷한 성격의 상품은 다른 업권이라도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소비자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했던 '10대 중점 점검분야'를 선정하고 심층 조사한다. 10대 점검분야는 ▦약관 ▦수수료 부과체계 ▦상품 설명 등 영업관행 ▦꺾기 등 불공정 관행 ▦광고 ▦구매 후 사후관리 ▦금융회사 자체 소비자 보호 시스템 ▦상품 공시 ▦법령, 하위규정과 행정지도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피해 예방 체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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