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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심 애인 납치·감금
입력2005-11-30 14:52:46
수정
2005.11.30 14:52:46
서울 강동경찰서는 30일 변심했다는 이유로 옛애인을 납치, 금품을 빼앗고 감금한 혐의(인질강도 등)로 이모(20)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3일 오후 5시께 충남 천안시 성환읍 소재 한 병원 주차장에서 A(22ㆍ여)씨를 차량으로 납치해 지갑을 빼앗고 상경해 이씨의 천호동 집에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지난해 만나 사귀어온 A씨가 다른 남자와 만난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계획, 자신이 종업원으로 일했던 술집 사장 정모(27)씨에게 도움을 요청해 함께 납치극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이씨에게 A씨를 납치한 후 `섬에 팔아버리겠다'는 식으로 협박해야 한다고 조언했고 납치과정에서 직접 차량을 운전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씨 등은 납치장소 인근의 한 역(驛)으로 A씨를 유인해 납치하려 했으나 A씨가 소리를 지르며 완강히 반항해 실패했다가 수시간 후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인근 병원 주차장에서 A씨를 납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A씨를 코란도 차량에 태워 손발을 묶은 뒤 이씨 집에 감금했으나 A씨는 다음날 이씨 등이 집을 비운 사이 밧줄을 풀고 탈출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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