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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일정변경 신고서 제출로 가능
입력1997-01-10 00:00:00
수정
1997.01.10 00:00:00
앞으로 유상증자를 추진하는 기업들은 최종 청약일 직전에 유상증자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이에 따라 최근 증시침체로 대량실권이 발생하는 것을 피하고 주식발행 초과금이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증자일정을 연기하는 기업들이 늘어날 전망이다.
9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유상증자를 계획한 기업들은 유상증자에 대한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는 최종 청약일 직전까지 정정신고서를 제출하기만하면 유상증자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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