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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서 추락사 서울시 책임 35%

지난 2005년 청계천 개통 기념식에 참석한 한 여성이 다리에서 떨어져 숨진 데 대해 서울시가 35%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조인호 부장판사)는 2일 청계천 다리에서 추락사한 A(여)씨의 유족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6,300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시는 교량의 중앙분리대 부근에 위험을 경고하는 안내표지판과 추락방지시설 또는 접근방지장치를 설치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방호 조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해 사고가 발생한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사망한 A씨도 횡단보도를 이용하지 않고 편도 4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면서 중앙분리대 위에 설치돼 있는 조형물 사이로 굳이 통과하려다 발을 헛디뎌 5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한 과실이 있다”며 서울시의 책임을 전체 손해의 35%로 제한했다. A씨는 2005년 10월1일 오후10시께 청계천 새물맞이 축제에 참석했다가 귀가하기 위해 청계천 삼일교 위 4차선 도로를 통과하던 중 중앙분리대 조형물 사이의 직사각형 구멍으로 통과하려다 발을 헛디뎌 추락,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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