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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살다보니 이것이 불편] 2.과소자본세

[한국에 살다보니 이것이 불편] 2.과소자본세국조법 규정 불명확 조세갈등 세금문제는 외국기업들이 자주 불만 또는 이의를 제기하는 사항 중 하나다. 더욱이 특정 세금 부과가 불명확한 법규에서 비롯되거나 국제적인 기준으로 수용키 어려울 때 불만의 강도는 더욱 높아지기 마련이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99년말 크레디 리요네 은행 및 파리국립은행 서울지 점에 98년도 법인세를 수정 신고할 것을 요구했다. 이같은 요구는 국제 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에 근거한 것이었다. 이 법률에 따르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외국 소재 본점을 국외지배주주로 규정토록 되어 있다. 국조법은 국외지배주주인 본점의 범위에 다른 외국 지점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다. 문제는 여기에서 비롯됐다. 국세청은 국조법상의 과소자본세(THIN CAPITAL RULE)를 적용, 99년중 크레디 리요네 은행 등이 해외 자매지점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중 자기자본의 6배를 초과한 부분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처리로 인정치 않고 법인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과소자본세는 외국기업이 한국에서 영업을 하면서 세금을 절감키 위해 자본금이나 영업자금을 최소화하는 대신 해외 본·지점을 통해 자금을 차입해 영업이익의 상당 부분을 이자형태로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지난 98년 크레디 리요네 은행이 자기자본의 6배를 초과해 조달한 차입금은 3,000억원에 달했다. 국세청은 초과차입금에 10%의 이자를 적용한 후 지급이 자를 300억원으로 추정했다. 이에따라 국세청은 지급이자에 30.3%의 세율을 적용해 100억원의 세금 부과를 추진하게 됐다. 크레디 리요네 은행은 즉각 반발했다. 국외지배주주인 본점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는 상태에서 국세청이 자의적인 법률 해석을 통해 과세를 추진한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 더욱이 세금문제는 불러일으킨 초과차입금 중 상당 부분은 지난 97년 10월 IMF 외환위기와 함께 한국은행의 특별요청에 따라 국내로 들여온 것이었다. 이에따라 크레디 리요네은행은 국세청에 법인세 부과 처분 계획의 취소를 요청했다. 파리국립은행도 여기에 동참했다. 이들 은행은 과소자본세가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데다 법규정조차 불명확해 이같은 조세갈등이 빚어진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과소자본세를 시행하는 국가들은 금융기관을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더욱이 이들 은행은 과소자본세가 자금의 차입과 대출이 주업무인 은행에 업무 차질을 가져 온다고 주장한다. 한편 정부는 국조법의 규정이 명확치 않다는 점을 인정해 연내에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문재기자TIMOTHY@SED.CO.KR 입력시간 2000/06/08 17:33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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