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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멋대로 건축심의' 제동

법령 초과한 건축기준 요구 못해… 시·군·구 기준 광역단체별 통합

국토부 가이드라인 마련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심의를 할 때 법령을 초과한 기준을 건축주에게 요구할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심의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건축심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각 시도에 시달했다고 30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일선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법령이나 관계 법령의 규정보다 과도한 기준을 설정하거나 임의로 심의 대상을 확대할 수 없다. 지자체의 임의적인 건축심의 기준이 사업기간을 늘리거나 사업성을 악화시키는 등 국민불편을 낳는 대표적인 건축규제로 자리잡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자체의 과도한 건축심의는 대통령 주재 규제장관회의에서도 고질적인 풀뿌리 규제로 지목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일선 지자체에서는 부설주차장을 법정 대수의 120% 이상 확보하도록 하거나 중층(다락)을 설치하지 못하게 하는 등 법을 뛰어넘는 무리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또 250여개 시·군·구가 제각각 운영하던 심의 기준을 17개 광역 지자체 기준으로 통합·운영하도록 해 건축심의기간 단축과 절차적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심의 기준 제·개정 절차도 새로 마련됐다. 심의 기준에 법적 근거가 없는 내용이 포함될 때는 지방의회와 협의해 확정하도록 하고 기준을 정하면 공고를 통해 시민에게 알리고 국토부에도 통보해야 한다. 국토부가 보완을 요구할 경우 지자체는 이를 반영해야 하고 공고한 지 1개월 후 시행해야 한다.

일부 건축위원의 주관·취향이 심의 결과를 좌우하는 일을 막기 위해 재심의(재검토 또는 부결) 의결은 법령 위반이나 설계도서 간 불일치 같은 설계오류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도록 했다. 이 경우에도 참석위원 과반의 서면동의가 있어야 한다.

모든 심의의 주요 내용은 심의 후 7일 내에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또 건축심의 신청인한테는 심의 후 3일 내에 결과를 통보하고 회의록도 공개를 요청하면 공개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11월 말쯤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가이드라인을 국토부 장관 고시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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