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특허 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츠와 외신 등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삼성전자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가 애플 아이폰, 아이패드의 특허를'고의로(willful)'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루시 고 판사는 "특허 침해의 고의성을 인정 받으려면 주관적, 객관적으로 모두 고의성이 있었다는 점을 애플이 증명해야만 한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또 애플의 배상금 추가 요구 및 아이패드와 아이패드2의'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특허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트레이드 드레스는 다른 제품과 구분되는 외형이나 느낌을 말한다.
이날 고 판사는 삼성전자가 애플에게 물어줘야 할 배상금의 규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고의로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함으로써 향후 배상금이 줄어들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만일 고 판사가 배심원단의 평결대로 특허 침해의 고의성을 인정했다면 배상금은 징벌적 차원에서 최대 3배나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지난해 8월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10억5,000만 달러(약 1조1,300억원)를 지급하라는 배상 평결을 내린 바 있다.
비록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배심원단의 평결이 완전히 뒤집힌 것은 아니지만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한 숨을 돌리게 됐다. 업계에서는 미국 특허청에서 바운스 백, 멀티 터치 등 애플의 핵심 특허가 줄줄이 무효 판정을 받은데다 이날 법원에서 특허 침해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결정한 만큼 배상금이 기존보다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미국 법원은 이날 삼성과 애플이 각각 요청한 새로운 재판은 거부했으며 배상액을 줄여달라는 삼성전자의 요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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