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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성염색체 같아도 유죄증거 안돼"
입력2006-08-04 17:43:32
수정
2006.08.04 17:43:32
부(父)계로부터 유전되는 성염색체의 유전자좌(遺傳子座ㆍY-STR)는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유전자좌란 염색체의 특정 위치에 특정 유전자가 자리잡고 있는 부위를 말한다.
대법원 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밤늦게 택시에 탑승한 여성 승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김모씨에 대해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Y유전자 감식 결과 피해자의 손톱 2조각의 혈흔에서 검출된 성염색체의 유전자좌 11개가 피고인의 성염색체 유전자좌 11개와 일치해 범인으로 의심할 정황이 있지만 증명력에 한계가 있고 여러 의문점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유죄의 간접사실 내지 정황만으로는 공소사실을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덧붙였다.
1심 재판부는 성염색체 감식결과를 증거로 인정해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성염색체 감식결과는 간접적인 증거에 불과해 범행을 증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원심을 파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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