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다음달 2일 전원회의를 열고 기업메시징 서비스 시장에서의 KT, LG유플러스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기업메시징은 신용카드 승인, 은행 입출금 거래 내역, 배송 문자 등을 휴대전화로 발송하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지난 1998년 한 중소기업이 국내 최초로 시스템과 프로그램을 개발해 시장을 개척했다.
하지만 시장이 1,000억원대로 커지자 해당 중소기업의 고객사였던 KT와 LG유플러스가 시장에 진출, 현재는 두 대기업의 시장점유율이 80%에 육박한다.
KT와 LG유플러스는 중소기업들이 엄두를 낼 수 없는 낮은 가격으로 영업을 하면서 시장을 잠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관련 분야의 18개 중소기업들이 협회를 구성해 작년 8월 공정위에 KT, LG유플러스를 제소했고 약 1년 만에 제재가 이뤄지게 됐다.
업계에서는 법위반 행위가 일어난 기간의 매출과 위반 수위 등을 감안하면 두 기업에 대한 과징금이 수십억원에 이를 수 있다고 관측한다.
공정위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할 경우 법인 또는 임직원이 검찰에 고발될 수도 있다.
업계에서는 두 대기업의 시장점유율과 해당 분야의 적지않은 중소기업이 도산한 점을 감안할 때 중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보고 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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