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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주류 판매업소 대거 적발
입력2006-06-19 17:28:51
수정
2006.06.19 17:28:51
국세청 5,000여곳에 벌과금…1,700여곳 면허 취소
국세청이 술집에서는 팔 수 없는 가정용 주류나 할인매장에서나 팔 수 있는 술을 일반 업소에서 판매하는 등 주류 용도표시를 위반한 업소 5,000여곳을 무더기로 적발, 1,700여개 업소의 면허를 취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19일 국세청이 용도표시 위반에 대해 적발한 단속 내역을 보면 지난해 용도를 위반해 술을 취급한 5,798개 업소에 대해 명령사항 위반으로 18억원의 벌과금을 부과했으며 면세 주류를 보유하고 판매한 1,775개 업소에 대해서는 면허 취소 처분을 내렸다.
국세청은 현재 주세사무처리규정 제78조와 국세청고시(주류의 양도ㆍ양수방법 등에 관한 명령)를 통해 국내생산품은 물론 수입주류 등까지 모두 슈퍼 등 소매점에서는 ‘가정용’ 으로, 할인매장에서는 ‘할인매장용’으로 표시된 주류만을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업소에서는 용도표시가 없는 주류만을 판매하도록 돼 있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분기별로 용도위반 주류 판매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며 “모든 주류취급자는 면허사업자로 면허조건 등을 위반할 경우 면허 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는 등 제재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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