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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광고 독점 대행 없앤다
입력2004-01-27 00:00:00
수정
2004.01.27 00:00:00
유병률 기자
강철규(姜哲圭) 공정거래위원장은 26일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의 방송광고 독점대행을 폐지하고, 외국산 제품에 대한 병행수입도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또 “스크린쿼터제 역시 시장경쟁을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강 위원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가격 규제, 진입 제한 등 정부의 각종 경쟁 제한적인 규제들을 없애, 경쟁을 촉진시켜야 투자가 활성화하고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위원장은 “지난해 외부 용역결과 23개 부처 111개 법령의 174개 경쟁제한 규제가 발굴됐고, 이중 95개는 폐지하고 57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며 “다른 부처와 싸우는 한이 있어도 이 같은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KOBACO의 방송광고 독점 대행과 관련, “KOBACO가 방송사간 광고 판매시장에서의 경쟁을 원천 봉쇄하고 있다”며 “과거에도 민영 미디어렙을 1∼2개 설립하는 방안이 검토된 바 있다”고 상기시켰다. 강 위원장은 “관련 규제를 일괄적으로 폐지하는 특별법 형태의 `규제 일괄정리법` 제정을 통해 이르면 연내 개선방안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아울러 스크린쿼터제를 개선, 국산 영화 상영비율을 40% 이하로 낮추는 한편, 서울보증보험이 독점판매하고 있는 신원보증보험(취업 등에서 신원을 보증해주는 상품)을 일반 손해보험사들도 판매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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