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부품·소재 공동개발에 1,000억 지원

기업구매자금 총액한도 1조 늘려 4조원으로>>관련기사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현금성 결제 비중을 높이기 위해 9월부터 기업구매자금 총액한도가 4조원으로 늘어난다. 또 기업구매 자금대출과 기업구매 전용카드에 대해서만 인정되던 법인세감면 등 세제혜택이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에도 확대 적용된다. 산업자원부는 김대중 대통령의 8ㆍ15 경축사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대기업과 중소ㆍ벤처기업의 협력관계 발전방안'을 28일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대기업의 중소ㆍ벤처기업에 대한 결제비중을 높이기 위해 한국은행이 연리3%로 금융기관에 지원하는 기업구매자금 총액한도를 현행 3조원에서 4조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에 대해서도 결제액의 0.5%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한편 신보ㆍ기보ㆍ지역신보 등의 신용보증기관이 이 대출에 대한 신용보증을 서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부물품 구매입찰 때 부여하는 가산점을 기존의 기업구매자금대출실적 우수기업 뿐만 아니라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이나 기업구매전용카드 사용실적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도 부여키로 했다. 이와 관련 금융결제원과 시중은행이 공동으로 전자외상매출채권시스템을 구축하고 11월중 서비스를 개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내년까지 대기업과 중소ㆍ벤처기업간의 부품ㆍ소재개발 등 공동기술개발에 1,000억원을 지원하는 한편 산업기술개발자금에서 대기업-중소ㆍ벤처기업의 공동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지원비중을 현행 80%에서 2003년에는 85%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이밖에 대기업-중소.벤처기업간 아웃소싱 확대를 위해 정보제공 차원에서 2,000개 우수 중소기업의 목록을 발간하고 11월중 아웃소싱 박람회를 열기로 했다. 권구찬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