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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출력용 필름 가격 담합… 7개업체에 과징금 17억

아그파코리아 등 필름판매업자들이 잡지 인쇄 등에 쓰이는 인쇄출력용 필름 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적발됐다. 자진 신고한 아그파는 과징금을 전액 면제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인쇄출력용 필름 및 인쇄판 가격을 담합한 7개 필름판매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7억2,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담합에 가담한 업체는 아그파코리아ㆍ성도지엘ㆍ성도솔루윈ㆍ코닥그래픽ㆍ한국코닥ㆍ한국필름ㆍ다이니폰스크린코리아 등이다. 이중 아그파코리아는 자진신고 1순위로 과징금을 전액 감면 받았으며 성도지엘과 성도솔루윈은 공동 2순위로 과징금을 50% 경감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환율 변동와 원자재 가격 급등을 이유로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인쇄출력용 필름 및 인쇄판 가격을 일괄적으로 올리기로 합의했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적발로 가격경쟁이 활성화됨에 따라 인쇄업체와 잡지사ㆍ출판사ㆍ광고물 제작사의 비용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업체들에 따르면 2009년도 인쇄출력용 필름 시장규모는 약 604억원, 인쇄판은 약 1,745억원으로 추산되며 이중 담합에 가담한 업체의 시장점유율은 필름 86.6%, 인쇄판 45.0%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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