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공정위, 주유소 기름값 담합 대대적 조사

국제유가 급등에 편승해 기름값을 담합 인상한 주유소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조사가 실시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정 도로변 및 일부 지방도시의 주유소들이 유류 판매가격을 담합 인상한 혐의를 포착, 지난 21일부터 전국 주유소를 대상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강원 정선, 경기 수원, 인천, 충북 진천, 충남 서천 등 전국 20여곳이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혐의가 발견되면 조사 대상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오는 11월6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조사에서 주유소들이 문서 또는 구두로 가격을 협의했는지와 담합을 주도하는 별도의 모임이나 협의체가 있는지 여부를 중점 조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유사가 주유소를 상대로 유류 판매가격을 강제로 지정하는 등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했는지도 점검할 예정이라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미 8월 정유사들에 대한 가격담합 조사과정에서 경북 경주시 안강읍, 경남 통영 등 10여곳의 주유소가 담합을 통해 판매가격을 책정한 혐의가 확인됐다. 또 강원도 정선군 7개 주유소의 경우 강원도청의 신고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판매가격 담합 증거가 발견됐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 담합 증거가 발견된 주유소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한 정유사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현재 담합행위의 경우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의 5%가 상한선으로 정해져 있다. 한편 공정위는 8월 중순부터 시작한 SK㈜ㆍLG칼텍스ㆍ현대오일뱅크ㆍ에쓰오일 등 4개 정유사에 대한 가격담합 현장조사를 벌인 후 관련자료를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