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법안심사소위가 검토 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지난해 여야가 대선을 앞두고 경쟁적으로 발의한 복수의 의원입법안으로 '일감 몰아주기 방지법'으로 불린다. 일감을 받은 기업에 대한 총수 일가의 지분이 30% 이상이면 총수가 해당 거래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간주, 재판 때 스스로 무죄를 입증하지 못하면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이나 2억원 이하 벌금)을 하겠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취지에 공감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터이나 이는 형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
부당내부거래 요건도 대폭 완화했다. 지금은 불공정거래ㆍ경쟁제한금지 차원에서 접근하지만 앞으로는 경제력집중 억제 차원에서도 함께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공정위가 부당내부거래로 과징금을 물렸다가 부당성ㆍ경쟁제한성 입증이 어려워 종종 법원에서 패소하자 시장가격보다 계열사 간 거래단가가 높거나 지나치게 많은 거래물량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공정위의 제재편의주의인 셈이다.
내부거래 중에는 수직 계열화된 기업집단의 정상적 영업활동도 적잖아 계열사 간 효율적 거래까지 위축될 수 있다. 계열사 간 내부거래의 효율성을 원천적으로 부인하면 기업의 리스크만 높일 뿐이다. 미국ㆍ일본은 계열사 간 내부거래가 활발하지만 규제하지 않는데 우리만 규제하면 국내 기업들이 역차별을 받게 된다. 이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공론화에 더 노력해 기업인들의 의욕을 꺾지 말아야 한다. 우리 스스로 한국경제에 자살골을 넣어서야 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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