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교육적 의도로 남학생의 성기를 만졌더라도 성추행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26일 초등학교 수업시간에 남학생의 성기를 만져 추행한 혐의(미성년자의제 강제추행)로 기소된 교사 이모(58)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숙제 또는 일기장 검사라는 교육적 의도에서 비롯됐다 하더라도 어린이의 심리적 성장과 성적 정체성 형성에 악영향을 미쳤다면 추행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과거에는 어른이 남자 아이의 성기를 만지는 행위를 큰 문제로 여기지 않았지만 남녀평등 이념이 확산되면서 동성간 성추행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는 등 피해자 입장에서 추행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2004년 3월 수업시간에 숙제와 일기장을 검사하다 박모(9)군에게 “고추 있나 보자”라며 박군의 성기를 만지는 등 같은 해 5월까지 4차례에 걸쳐 박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군은 성추행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지 못하고 고민하다 나중에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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