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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위반업체 '누적 벌점제' 소급적용

금감원 10월 시행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공시위반 벌점제가 불성실 공시법인 등 기존의 공시위반 기업들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7일 금융감독위원회는 “오는 10월부터 공시위반 누적벌점제가 시행되더라도 불성실 공시법인이나 투자유의종목 등 기존의 공시위반 기업에 대해서는 벌점을 소급 적용하거나 기존의 제재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등 제재조치를 그대로 유지키로 방침을 정했다”며 “오는 23일 이전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금감위에서 검토하고 있는 소급적용 방식은 ▦기존의 위반 사항을 건당 10점으로 환산하거나 ▦기존 위반업체에 대해 이전의 횟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방안 등 크게 두가지다. 이중 금감위에서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방안은 건당 10점으로 환산하는 방식. 기존의 횟수 기준을 그대로 적용했을 경우 벌점을 부과받는 업체와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고, 최장 2년까지 새로운 제도를 시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될 경우 투자유의종목이나 불성실공시법인은 각각 벌점 10점, 공시위반으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업은 20점의 벌점을 받게 된다. 금감위의 한 관계자는 “벌점제가 새로 시행되더라도 이를 소급 적용, 기존 공시 위반 업체들에 대한 불이익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건당 벌점 10점을 부과하는 게 유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위는 지난 5일 누적벌점제를 도입하면서 ▦중요위반사항은 12~10점 ▦일반사항 10~8점 ▦경미사항 5~3점을 부과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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