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강제규‘마이웨이’제작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강제규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한일 톱스타가 출연하는 영화 ‘마이웨이’제작에 차질이 빚어질 뻔 했으나 법원은 제작금지를 요청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최성준 수석부장판사)는 저작물의 영화화 권리를 양도한 김모씨가 영화 `마이웨이'의 제작사인 ㈜디렉터스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판단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영화촬영이 진행되고 있는 현재 약 100억원 가량의 제작비를 지출한 상태이며, 영화 제작 특성상 촬영을 중단시키면 제작 자체가 무산돼 들어간 비용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며 “김씨의 저작권은 사후에도 보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자신의 시나리오가 표현하고자 한 주제와 달라 상업적으로 성공하기 어렵고, 제작사가 약속한 금액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김씨의 주장에 대해 “영화 촬영 중인 감독과 작가의 경력, 출연 배우의 인지도 등에 비춰 성공하기 어렵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2008년 1월 자신이 쓴 시나리오를 이용해 영화를 제작해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디렉터스에 양도하고 그 대가로 계약금 2,500만원을 받았다. 또 제작사가 1억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할 경우 잔금 2,500만원과 영화 제작 이후 발생한 수익의 10%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와 함께 프로듀서로 활동하고 같은 형태로 총 5천만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별도의 계약도 이뤄졌다. 그러나 김씨는 2008년 두 번에 걸쳐 5,000만원을 받은 후에 더 이상 돈을 받지 못한 채 영화가 만들어지기 시작하자 법원의 문을 두드렸다. `마이웨이'는 장동건, 일본의 오다기리 조 등 한일 톱스타의 출연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제작비만 300억 가까이 투입된 이 영화는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군에 징집됐다가 독일의 나치 병사가 된 동양인 남성의 이야기를 다뤘으며 연말께 개봉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