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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세 폐지는 당연

교육·농어촌투자 등 사용 용도를 칸막이식으로 정한 목적세가 없어지면 예상되는 효과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무엇보다 재정집행의 효율성이 대폭 향상된다. 구조조정과 실업 등 시급한 분야에 재정을 집중 투입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이 훨씬 넓어지기 때문이다. 최우선 순위인 경제살리기에 숨통이 트인다.특히 사상 초유의 재정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서도 목적세 폐지는 당연하다.목적세가 폐지되면 관련 사업의 예산낭비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주요 목적세 사업인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의 예산이 불법 남용되는 것은 사업용도가 정해져있어 예산심사과정이 없는 탓이 크다. 그러나 앞으로 일반예산에서 이들 사업예산이 나가게 되면 이런 문제점은 크게 줄어들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게다가 조세체계도 대폭 간소화 된다. 교육세는 11개, 농특세는 7개의 세금에 각각 얹어서 징수되어 외국인들에겐 불투명하고 복잡한 세제로 비쳐져왔다. 한미 자동차협상에서 처럼 통상마찰의 요인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목적세가 본세로 흡수되면 조세제도의 투명성이 높아져 외국인투자유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목적세 관련 부처들이 기존의 반대입장을 바꾼 것도 이와 같은 이점이 경제위기극복에 크게 기여한다는 대국적 판단을 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확실한 대체재원마련을 위해 지나친 요구를 하는 점은 경계해야 할 것이다. 자칫 목적세 폐지의 의미를 퇴색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목적세 폐지법안에 특정사업에 대한 예산 우선 배정을 명시하는 것은 법제상 가능한지도 의문이다. 목적세 징수 목적인 교육발전, 농어촌개발, 사회간접자본투자 등이 중요하지않다는 것은 아니다. 국제통화기금(IMF)체제 이후 경제난으로 교육 농어촌분야에 대한 재정이 더욱 어려워진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은 온 국민이 고통에 동참할 때다. 목적세가 폐지되더라도 관련 사업예산이 줄어든다고 볼 수는 없다. 예산당국의 예산편성 및 국회 심의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충분한 예산확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목적세 관련 부처와 이익단체는 포용력을 가져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손해볼 수 있겠지만 경제회복을 위한 집중적인 재정투입에 협조할 경우 장기적으로는 이익이 될 수 있다. 경제가 살아나야 교육 및 농촌투자도 대폭 확대될 수 있는 것이다. 정부도 기왕에 목적세를 폐지키로 했으면 정치논리에 밀리지말고 경제살리기에 재정과 투자를 집중하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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