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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원에 검사ㆍ제재권 부여

정부 23일 국무회의에 최종안 제출

금융감독원에서 분리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에 금융사 단독검사권과 제재권이 부여된다.

1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23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을 최종 확정해 올릴 예정이다.

안을 보면 금소원은 금융사 검사와 관련해 금감원과 공동 검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단독검사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금소원은 금융상품 판매행위 감독과 금융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도 갖는다. 금소원에는 제재권도 부여되는데 금감원과 함께 제재심의위원회를 설치해 협력체제로 운영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금융교육,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인사와 예산은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당국은 올 가을 정기국회에 관련 법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약 6개월 정도의 준비기간을 거쳐 금감원과 금소원이 분리된다. 이를 위해 금소원 설립준비위원회가 만들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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