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23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을 최종 확정해 올릴 예정이다.
안을 보면 금소원은 금융사 검사와 관련해 금감원과 공동 검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단독검사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금소원은 금융상품 판매행위 감독과 금융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도 갖는다. 금소원에는 제재권도 부여되는데 금감원과 함께 제재심의위원회를 설치해 협력체제로 운영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금융교육,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인사와 예산은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당국은 올 가을 정기국회에 관련 법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약 6개월 정도의 준비기간을 거쳐 금감원과 금소원이 분리된다. 이를 위해 금소원 설립준비위원회가 만들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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