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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처벌 수위 높인다

자산총액 5,000억 이상 비상장법인<br>제재 한단계 높여 상장사와 동일 조치


금융감독당국이 대규모 분식회계 기업에 대한 처벌 수위를 한 단계 높였다. 차입금 의존도가 높아 분식회계의 파급 효과가 큰 비상장법인에 대해서도 상장법인과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기로 했다.

19일 금융감독원은 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관련 시행세칙을 개정해 시행일(3월11일) 이후 나오는 감사보고서 감리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분식회계 규모를 세분화 해 대규모 분식회계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다. 기존에는 분식회계 금액이 매출액과 자산총액 평균의 16% 이상인 경우 고의ㆍ중과실ㆍ과실 여부에 따라 과징금 또는 증권발행제한 4~12개월, 감사인지정 2~3년 등의 최고 조치가 획일적으로 적용됐다. 개정안에서는 분식회계 금액 기준을 세분화해 금액이 64%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는 제재 수준을 1단계 강화한 ‘가중시 최대 조치’를 취한다. 이에 따라 중과실에 의해 매출액과 자산총액 평균의 64% 이상에 해당하는 분식회계 사실이 적발되면 증권발행제한이 기존 8개월에서 10개월로 늘어나고 감사인지정도 3년으로 기존보다 1년 더 연장된다. 해임권고 대상도 담당임원에서 대표이사로 올라간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3년간 분식회계와 관련해 제재를 받은 기업 중 10% 이상이 매출액과 자산총액 평균의 64% 이상 규모”라며 “분식회계 규모가 획일적으로 정해져 대규모 분식회계 기업에 대한 제재가 미흡하고 형평성이 결여됐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최고 단계 조치 기준을 세분화 했다”고 설명했다.



분식회계 파급효과가 큰 비상장법인도 상장법인과 동일한 잣대를 적용 받는 쪽으로 강화됐다. 상장법인과 동일한 조치를 부과 받는 대상은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차입금 의존도 50% 이상 ▦상장예정법인으로 종전 증권을 모집ㆍ매출한 실적이 있는 비상장법인에서 크게 확대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비상장법인이라 하더라도 금융회사로부터 차입금 의존도가 높은 법인의 분식회계는 금융회사 및 많은 이해관계자의 피해를 양산하는 등 분식회계의 파급효과가 커 제재 수준을 강화했다”며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법인은 충분한 결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또 연결재무제표 감리에 따른 양정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연결재무제표와 개별재무제표를 모두 감리, 중요도에 따라 조치 수준을 정하되 조치가 중복되는 경우 가장 중한 조치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국제회계기준(IFRS) 적용 초기 의도하지 않은 실수로 회계기준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발생한 오류를 신속히 자진 수정하고 공시한 경우 기존의 자진 수정 감경에 더해 추가적으로 1단계 더 감경하기로 했다. 이밖에 고의로 부실 감사를 한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최소 3개월 이상의 직무정지 조처를 내리는 등 부실 감사에 대한 조치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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